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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저펀 수령시 최대 절세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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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장기투자자 2023. 2. 12. 22: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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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좌를 두개로 나누는 방법이다.

 

1. 연저펀 기본납입

계좌#1. 세액공제 받은 금액만 모으는 계좌 (연 400, 올해(2023년)부터 600)

계좌#2. 세액공제 받지 않고 초과불입한 금액만 모으는 계좌 (연 1400, 올해부터 1200)

 

이렇게 30년 하면

 - 계좌#1 600*30 = 1억 8000만원 + 수익액
 - 계좌#2 1200*30 = 3억 6000만원 + 수익액 (3억 6000만원 과세없이 인출 가능)

 

2. ISA 활용

여유가 된다면 ISA에 매년 2000씩 불입해서 3년마다 계좌#2에 넣어준다.

3년이면 6000만원(수익액 무시), 이때 300만원씩 세액공제 가능하다.

30년이니 10번 하면 6억이고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3000만원이다. 그래서 추가로 5억 7천만원은 과세없이 인출 가능.

 - 계좌#1 600*30 = 1억 8000만원 + 수익액
 - 계좌#2 1200*30 = 3억 6000만원 + 수익액 + 6억 (9억 3000만원 과세없이 인출 가능) 

 

3. DB/DC형 퇴직연금 통합

은퇴할때쯤 되면 퇴직연금계좌에 현재가치로도 3억원은 보통 쌓여있게 된다.

집산다고 세금내고 중간인출 해서 써버리거나 그렇지 않다면... (주변에 보면 보통 그렇게 되는듯 하지만.)

3억원이라고 가정하고 이걸 55세 이후 계좌#2에 통합해 준다.

 

 - 계좌#1 600*30 = 1억 8000만원 + 수익액
 - 계좌#2 1200*30 = 3억 6000만원[연저펀] + 수익액 + 6억[ISA] + 3억[퇴직연금] (9억 3000만원 과세없이 인출 가능, 3억원은 5.5%퇴직소득세 내고 인출 가능)

 

4. 은퇴 후 

계좌#1에서는 매년 1200만원씩 꺼내서 5.5%만 내고 인출한다. (1200만원의 제한도 미래에는 증액될거라고 생각한다.)

계좌#2에서는 매년 비과세나 5.5%만 과세되는 12억3천만원의 적립액을 필요한 만큼 인출해서 쓴다. 매년 5000씩 인출해도 25년정도는 쓸 수 있다.

25년 이상 지나서 비과세나 저율과세 금액이 없어지면 그땐 뭐 엄청 쌓여있는 돈 많이 인출하면서 15% 분리과세 선택하고 쓰다가 저세상 가면 된다.

 

 

5. 결혼한 사람은 이 방법을 통해 부부가 계좌를 복수로 운용해서 연 5.5%로 2400만원 인출 + 비과세로 1억 인출 할 수 있다.

 

 

 

잘알려진 방법이고 이 방법이 과세이연의 효과가 반감되기에 큰 효과가 없다는 사람들도 있다.

하지만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본 분 사람들도 보통 ISA나 퇴직연금까지 통합한다는 가정을 안하고 계산을 한다.

내가 계산한 바로는 ISA나 퇴직연금 다 넣고 돌리면 꽤나 이득이다.

 

그냥 이런 방법도 있구나 참고.

미래에 건강보험 부과 하더라도 이런방법으로 장기간 회피 가능할거라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