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을때
공적연금만 있을때의 세금보다 사적연금수령으로 인해 더 내는 세금에 대한 실효세율의 정리.
공적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사적연금을 조금만 수령해도 세금을 많이내게 된다.
관건은 15% 이상의 실효세율이 발생하는 지점이다. 15%이상의 실효세율이 발생하면 연금수령시 분리과세를 신청하는게 유리하므로 아래 표에서 그 이상의 세율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.

(연간 수령액 기준)
(단위: 만원)
(지방소득세 별도, 즉, 세금은 10%씩 더 낸다고 계산)
연금 외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더 있다면 계산은 당연히 달라지게 되나, 그정도로 현금흐름이 있다면 그 현금흐름으로 생활비 등 소비하고 사적연금에서는 12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게 합리적 선택이다.